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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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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대종회 종규)

정관(대종회 종규)

昌寧成氏大宗會宗規

西紀 1972년 09월 17일 制定
西紀 1990년 02월 08일 改定
西紀 1992년 04월 08일 改定
西紀 1996년 06월 15일 改定
西紀 1998년 05월 28일 改定
西紀 2001년 05월 18일 改定
西紀 2007년 07월 27일 改定
西紀 2014년 05월 01일 改定
西紀 2019년 04월 25일 改定
西紀 2021년 04월 21일 改定
西紀 2022년 06월 25일 改定

第一章 總則

第一條(名稱) 本會는 昌寧成氏大宗會(以下 大宗會)라 稱한다.

第二條(目的) 悠久한 傳統과 敬組情神을 承繼昂揚하고 總和敦睦하여 奉先事業을 비롯 後孫의 育英事業 등 諸般宗事를 未來指向的으로 誠實히 遂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本部 및 事務所 連絡所)

  • ① 大宗會 本部는 昌寧郡 大池面 牛浦2路 971-16 麥山齋에 둔다.
  • ② 서울特別市에 서울事務所를 두고 其他 必要한 地域에 連絡事務所를 둘 수 있다.

第四條(事業) 前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施行한다.

  • ① 先祖(始祖 中尹公 侍中公 判書公 贊成公)의 奉祀 및 先塋의 守護管理
  • ② 勿溪書院의 保全管理
  • ③ 財産의 取得處分 및 管理
  • ④ 先祖의 事績 및 遺業宣揚
  • ⑤ 大同譜 刊行 및 大宗에 關한 文獻의 刊行 監修
  • ⑥ 定期 및 不定期 刊行物의 發刊
  • ⑦ 各 派宗에 對한 和合 啓導
  • ⑧ 後孫의 育英에 關한 事業
  • ⑨ 其他 重要한 事項

第二章 宗員

第五條(宗員의 資格) 昌寧成氏는 出生과 同時에 宗員의 資格을 가진다.

第六條(權利와 義務) 成年宗員은

  • ① 大宗會에 參與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으며 本宗規에 따른 任員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갖는다. 但 會長의 被選擧權은 滿55世 以上의 宗員에 限한다.
  • ② 本宗規 및 各級 會議의 決定事項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第三章  任員

第七條(任員)大宗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① 會長 1名
  • ② 副會長 19名 內外 (10個 派宗長, 서울事務所長, 勿溪書院理事長, 廣域市·道·昌寧 花樹會長)
  • ③ 宗員代表 120名 內外(大同譜에 依한 按配數)別添
  • ④ 監事 3名(上代3個派宗別 各 1名)
  • ⑤ 實務理事 若干名 (홈페이지 運營委員長 1名 包含)

第八條(任員의 職務)

  • ① 會長은 大宗會를 代表하며 宗事를 總括하고 各級會議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 ② 副會長團은 會長을 補佐하여 會長이 有故時 貞節公派宗會 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 ③ 會長이 闕位時 貞節公派宗會 會長이 會長의 職務를 代行하며 闕位 會長 所屬派宗에서 3個月 以內에 候補를 書面으로 推薦하여 本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代行副會長은 任員會를 召集하여 會長選任에 관한 論議를 하여 決定한다.
  • ④ 任員(會長團)이 宗規 第16條 第2項 5號에 依하여 審議議決施行한다.
  • ⑤ 實務理事의 部署와 職務는 다음과 같다.
    • 1. 總務理事 : 會務企劃, 文書總括, 人事管理, 文化財管理, 一般備品管理, 各種會議主管, 其他 重要事項
    • 2. 財務理事 : 資金管理, 出納購買, 會費管理, 獻誠金收納, 豫算決算, 資産管理, 其他 重要事項 管理
    • 3. 祭享理事 : 先塋守護管理, 墓祭主管, 祭器, 其他 備品管理
    • 4. 編纂理事 : 會報發刊, 大同譜 發刊計畫, 各種 文獻 監修, 不法刊行物 團束, 對內外 弘報, 其他 重要事項
    • 5. 祭典理事 : 祭禮儀式, 執事分定, 其他 祭禮에 關한 事項
    • 6. 企劃理事 : 宗務企劃, 業務發掘, 宗事分析, 其他
    • 7. 弘報理事 : 宗事에 關한 內外 弘報, 先祖 遺業 發掘, 宗員들 啓導 敎育, 其他
    • 홈페이지 運營委員長 : 홈페이지를 運營管理한다.
  • ⑥ 監事는 大宗會의 財政會計 및 宗務 全般을 監事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 ⑦ 서울事務所長은 서울事務所를 運營管理한다.
  • ⑧ 勿溪書院 理事長은 勿溪書院을 自治管理 運營하며 書院 規約에 따라 保全管理한다.

第九條(任員의 待遇)大宗會의 모든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但, 必要한 境遇에는 會長團會議의 決意를 걸쳐 事務職 手當 및 車馬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十條(任員의 選出)

  • ① 會長은 大宗會에 獻身할 德望 높은 宗員을 上代 三派(摠郞公派, 侍郎公派, 贊成公派)에서 輪番制로 該當派에서 候補를 推薦하여 定期總會에 上程하여 選任한다. 但, 候補者 人的事項을 當該年度 3月 31日까지 本會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 ② 서울事務所長은 서울事務所 運營委員會에서 選出된 서울事務所長을 本會에 推薦하면 本會 會長은 그를 서울事務所長으로 委囑하고 本會 當然職 副會長이 된다.
  • ③ 各派宗長, 勿溪書院 理事長, 廣域市·道, 本鄕 花樹會長 等은 各 團體에서 會長으로 選任되면 本會에 書面으로 報告하여야 하며, 本會 會長은 當然職 副會長으로 委囑한다.
  • ④ 實務理事는 任員들과 協議하여 委囑한다. 但, 會長의 推薦이 優先으로 한다.
  • ⑤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第十一條(宗員代表의 選出)

  • ① 本會 宗員代表는 定數를 120名 內外로 하며 前7條3項에 依하여 派宗別로 按配하여 派宗長의 推薦을 받아 本會의 宗員代表로 委囑한다.

第十二條(任員의 任期)

  • ① 모든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但, 會長 以外 任員의 任期는 連任할 수 있으며, 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任期로 한다.

第十三條(名譽會長, 常任顧問, 顧問, 諮問委員)

  • ① 直前 大宗會長은 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 ② 前任 大宗會長은 常任顧問으로 推戴한다.
  • ③ 大宗會에 寄與한 功績이 顯著한 元老宗員 中 若干名을 顧問으로 推戴하여 宗事를 諮問하며, 各級會議에 參與한다./li>
  • ④ 會長은 宗事를 보다 效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諮問委員 若干名을 推戴한다.
  • ⑤ 名譽會長·常任顧問·顧問·諮問委員은 各級會議에 參與하여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四章  會議

第十四條(會議의 種類)本 宗會는 다음의 會議를 갖는다.

  • 1. 宗員大會
  • 2. 總會(定期總會)
  • 3. 任員會(會長團)
  • 4. 臨時總會

第十五條(會議構成 및 議決)各級 會議의 構成 및 議決은 다음에 依한다.
但, 票決時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 ① 宗員大會
    • 1. 宗員大會는 陰曆 十月 初一日 始祖公墓享 奉行 後 墓前에서 開催한다.
    • 2. 宗員大會는 宗事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고 宗員들의 意見을 收斂하여 運營面에 反映한다.
  • ② 總會
    • 1. 總會는 任員과 宗員代表로 構成하며 每年 4月中에 麥山齋에서 開催함을 原則으로 한다.
    • 2. 總會는 任員과 宗員代表 過半數의 參席과 參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할 때 또는 宗員代表 3分의 1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 總會(臨時總會) 召集은 會議開催 14日 前에 會議目的, 案件, 日時 및 場所를 記載한 通知書를 總會 構成員에게 郵便으로 發送하고, 會議 通知한 案件에 대해서만 議決할 수 있다.
  • ③ 任員會議
    • 1. 會長團과 監事 實務理事로 構成하며 過半數의 參席과 參席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任員會議 召集은 會議開催 14日 前에 會議目的, 案件, 日時 및 場所를 記載한 通知書를 任員會議 構成員에게 郵便으로 發送하고 會議時 通知한 事項에 關하여만 議決할 수 있다.
      但, 通知 후 時急히 議決할 事項이 發生한 境遇 議長의 發意로 出席任員會의 構成員 過半數 同意를 얻어 案件으로 採擇한 境遇에는 그 事項을 議決할 수 있다.
  • ④ 臨時總會
    • 1. 必要에 따라 臨時總會를 會長이 召集할 수 있다.
    • 2. 任員의 3分의 1 以上이나 宗員代表 20人 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十六條(會議의 機能 및 附議事項)

  • ① 總會
    • 1. 前四條의 目的事業에 關한 事項
    • 2. 宗規의 改定
    • 3. 會長과 監事의 選出
    •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 5. 財産의 取得處分 承認
    • 6. 懲戒의 承認
    • 7. 其他 重要한 事項
  • ② 任員會議
    • 1. 前十一條의 規定에 依한 宗員代表의 人員按配
    • 2. 總會에 附議할 事項 審議
    • 3. 事業計劃 樹立
    • 4. 豫算編成과 決算의 審議
    • 5.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6. 總會에 附議할 餘裕가 없는 緊急한 事項
    • 7. 賞罰에 關한 事項
    • 8. 其他 運營에 必要한 事項
    • 9. 第6項에 依하여 議決된 事項은 다음 定期總會 또는 臨時總會에 報告하여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七條(會議錄의 備置)

  • ① 모든 會議는 會議錄을 作成하여 會長과 2人 以上의 任員들이 署名捺印하여 保管한다.

第五章 資産과 會計

第十八條(資産)本會의 資産은 다음과 같다.

  • ① 麥山齋, 牛項齋, 勿溪書院과 그의 附屬建物 및 遺物 등의 文化財
  • ② 서울事務所 垈地, 位土田畓, 林野, 雜種地, 現金 其他 目錄에 登載된 財産 一切

第十九條(財政)

  • ① 大宗會의 財政은 資産의 果實收入, 事業收入, 贊助金, 其他 收入으로 運營한다.
  • ② 任員의 年會費, 各級宗會, 花樹會의 分擔金, 獻誠金으로 運營하며 宗規 細則에 明記한다.

第二十條(會計處理)

  • ① 大宗會의 會計는 一般會計를 原則으로 하며 必要한 境遇에는 任員會의 決議로 特別會計를 運營할 수도 있다. 特別會計로 運營할 境遇 事業 終了時 財産은 당연히 大宗會에 歸屬한다.
  • ② 會計年度 : 大宗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末日까지로 한다.
  • ③ 決算報告 : 會長은 決算終了 後 決算 및 宗務 報告書를 作成하고 監事의 監査意見書를 添附하여 定期總會에 報告하며 翌年度 豫算編成을 하여 定期總會에 承認을 받는다.

第六章 勿溪書院의 保存管理

第二十一條(勿溪書院의 保存)勿溪書院의 保存管理는 다음에 依한다.

  • ① 前4條 2項에 依據하여 勿溪書院 保全會를 構成하여 效率的으로 管理한다.
  • ② 勿溪書院 理事長은 書院管理 規約을 制定하여 自治運營 管理하며 大宗會의 定期總會時 運營管理에 對하여 理事長은 詳細히 報告한다.

第二十二條(勿溪書院의 運營 : 大宗會 承認事項)
다음의 重要한 事案은 大宗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① 土地의 買入 讓渡 및 遺物 등 文化財의 處分
  • ② 其他 重要事項

第二十三條(勿溪書院의 財政)

  • ① 勿溪書院의 財政은 獨立採算制로 運營한다.

第二十四條(勿溪書院에 追配奉安)

  • ① 勿溪書院에 旣 配享된 22賢 외 앞으로 追配는 禁止한다.
    但, 勿溪書院의 管理運營上 必要時는 22賢과 同一한 業績이 있을 時 追配에 對한 勿溪書院 保存會에서 論議를 할 수 있다.

第七章 褒賞과 懲戒

第二十五條(褒賞)

  • ① 大宗會의 發展과 宗事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宗員을 任員會의 審議를 거쳐 褒賞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宗員의 懲戒)宗員 中 다음 1에 該當하는 行爲가 있을 때는 懲戒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懲戒를 決議하고 그 責任을 묻는다.

  • ① 先塋을 侵害 毁損하거나 冒瀆하는 行爲
  • ② 大宗會의 資産 및 宗物을 橫取하는 行爲
  • ③ 宗事를 憑藉하여 私利를 圖謀하는 行爲
  • ④ 揚名과 家系의 利益을 爲하여 大宗中이 傳統과 美風良俗을 紊亂의 團體를 組織하는 行爲
  • ⑤ 宗員間의 和睦을 沮害하는 行爲
  • ⑥ 其他 破廉恥한 行爲
  • ⑦ 各 名稱 如何를 不問하고 本 宗親 以外의 全國的 規模의 宗中性格의 團體를 組織하는 行爲
  • ⑧ 大宗會에 關한 刊行物을 大宗會의 承認없이 任意刊行하는 行爲
  • ⑨ 其他 大宗會를 侵害하는 모든 行爲
  • ⑩ 囹圄生活을 한 者는 任員 및 獻官으로 參與할 수 없다.

第二十七條(懲戒委員會의 構成 및 召集)

  • ① 懲戒委員會는 大宗會 會長과 任員들이 懲戒委員으로 構成하며 會長이 委員長을 各 副會長團이 委員으로 總務理事가 幹事를 맡아 過半數 出席과 出席人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 ② 懲戒委員會의 召集은 會長 또는 副會長團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第二十八條(懲戒의 罰則)懲戒 種目은 다음과 같다.

  • ① 宗堂 出入禁止
  • ② 職位 解任
  • ③ 資格 解任
  • ④ 警告
  • ⑤ 注意

※ 其他 모든 被害 原狀回復, 金錢 返還

第八章 宗規의 改定

第二十九條(變更과 附議)本 宗規를 變更할 다음 事由가 發生했을 때는 任員會議의 審議를 거쳐 總會에 回附하여야 한다.

  • ① 宗員代表 또는 任員의 在籍數의 3分의 1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 ②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第三十條(宗規의 改定)

  • ① 前條 規定에 依하여 總會에 回附된 改定案은 總會 構成員 過半數 參席과 參席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九章 附則

第三十一條(補完)本 宗規에 未備된 事項은 大宗中의 傳統과 一般慣禮에 따른다.

第三十二條(經過 組織)改定된 本 宗規를 施行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明示 確定한다.

  • ① 本 規約의 發效와 同時에 前 昌寧成氏宗親會 定款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 ② 舊 昌寧成氏宗親會에 屬하는 모든 財産은 改定된 昌寧成氏大宗會로 當然 歸屬된다.
  • ③ 本 宗規에 따른 初代任員은 宗規 第12條 規定에 不拘하고 그 任期를 1回에 한하여 2年으로 한다.
  • ④ 臨時總會(1972. 9. 17)에서 選任된 任員 및 其他 職種 任期는 改定 宗規에 準한다.
  • ⑤ 制定 : 1972年 9月 17日 制定

施行發效

制定宗規는 西紀 1972年 09月 17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1990年 02月 08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1992年 04月 08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1996年 06月 15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1998年 05月 28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2001年 05月 18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2007年 07月 27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2014年 05月 01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2019年 04月 25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2021年 04月 21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改定宗規는 西紀 2022年 06月 25日 字로 施行하고 效力을 갖는다.

細則 다음 장에 붙임

細   則

第一條(本會運營財政)本會는 다음과 같이 任員, 宗員代表의 年會費 및 各 派宗會와 花樹會 別 年分擔金을 指定하여 施行한다.

  • 1) 名譽會長, 常任顧問, 顧問, 諮問委員 : 任意誠金
  • 2) 本會 會長 1名 : 2,000,000원(以上)
  • 3) 本會 副會長 19名 : 1,900,000원
        (各派宗長 10名)
        (廣域市·道, 本鄕 花樹會長 7名)
        (서울事務所長 1名)
        (勿溪書院 理事長 1名)
  • 4) 宗員代表 141名 : 7,050,000원
        (宗員代表 120名)
        (實務理事  18名)
        (監事   3名)
  • 5) 各 派宗會 10個派 : 6,000,000원
        (判書公派 300,000원)
        (獨谷公派 450,000원)
        (檜谷公派 750,000원)
        (桑谷公派 900,000원)
        (郎將公派 300,000원)
        (判事公派 450,000원)
        (貞節公派 900,000원)
        (評理公派 300,000원)
        (檢校公派 900,000원)
        (知事公派 750,000원)
  • 6) 廣域市·道, 本鄕 花樹會 7個 : 1,600,000원
        (昌寧花樹會 300,000원)
        (서울 京·仁地區 花樹會 300,000원)
        (大邱花樹會 300,000원))
        (大田花樹會 300,000원)
        (釜山花樹會 200,000원)
        (光州花樹會 100,000원)
        (忠北花樹會 100,000원)

        合計 : 18,550,000원

上記와 같이 財政運營을 圓滿히 하기 爲하여 細則으로 定한다.

昌寧成氏 大宗會 10個派 宗員代表 按配

목록
派 名 宗員代表 數
判書公派 3
獨谷公派 8
檜谷公派 16
桑谷公派 25
郎將公派 2
判事公派 6
貞節公派 23
評理公派 4
檢校公派 17
知事公派 16
120

上記 宗員代表 10個派 按配는 大宗會 大宗譜 發刊한 쪽수에 根據하여 派別로 按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