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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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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호적등재방법 등록일 24-02-10 21:50 작성자 창녕성씨대종회 (222.♡.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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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시면

행정기관(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면사무소)에 가셔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자녀 분에 족보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시면

정절공파 라고 하시니 성낙홍 정절공파종장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낙홍 정절공파종장님 연락처 : 010-9851-2195번으로 전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위원장 성기효 배상